어느 봄날, 당신이 남긴 따스한 찻잔 하나,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그 모든 기억 위에 ‘세금’이라는 단어가 내려앉았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는 누군가의 부재를 증명한 날,
그 상실의 무게를 견디는 이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이가 떠난 후 남은 재산을 배우자가 이어받을 때,
그 유산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계는 다릅니다.
OECD 27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배우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부를 ‘세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단지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로 바라볼 뿐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만이 답일까요?
그 논쟁의 이면에는
유산세 도입, 상속 불평등, 위장 이혼이라는 새로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질 과세는 20억 원 이상의 중산층 자산가에게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OECD 대부분의 선진국은 부부 간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함께 재산을 일구고, 함께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 미국 | ❌ 무제한 면제 | Marital Deduction 적용 |
🇬🇧 영국 | ❌ 면세 | 배우자에게는 상속세 없음 |
🇫🇷 프랑스 | ❌ 면세 | 2007년 제도 개편 |
🇩🇪 독일 | ✅ 공제 후 과세 | 배우자 공제 약 6.5억 원 |
🇯🇵 일본 | ✅ 공제 후 과세 | 약 14억 원까지 면세 가능 |
🇰🇷 한국 | ✅ 과세 | 최대 30억 공제지만 실효성 낮음 |
👉 한국은 여전히 상속세 강국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사례 조건
📈 예상 상속세: 약 2.4억 원 ~ 3.6억 원
➡ 즉, 살기 위해 물려받은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고령층 자산가 중 상당수가
‘집은 남기되, 현금은 없다’는 이유로 자녀에게도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고자산가 사이에서
**‘이혼 → 자녀에게 직접 상속 → 상속세 절감’**이라는 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제도가 사랑을 해체하고, 법적 가족의 의미를 왜곡하게 만드는 역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동시에 유산세(또는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 피상속인 전체 재산 | 수령인별 취득 재산 |
장점 | 부의 집중 완화 | 과세의 공정성 증가 |
단점 | 이중 과세 우려 | 행정 처리 복잡성 |
➡ 단순한 폐지가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은 단지 수치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그 집엔 함께 키운 아이들의 흔적이 있고,
그 통장엔 둘이 모은 추억이 들어 있습니다.
상속세의 본질은 세대 간 부의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세대’가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낸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대의 마지막 사랑을, 왜 세금으로 마무리해야 합니까?”
배우자 상속세 폐지론은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존엄에 대한 사회적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폐지’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불평등 없는 상속 구조,
유산세 또는 유산취득세의 공정한 도입,
그리고 부부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