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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 치매는 내가 책임진다. 이젠 걱정 없어요.

건강

by 머니마니세상 2025. 4. 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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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치매 환자, 자녀 돌봄으로 지원 받는 (효과적인 방법 정리)

부모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자녀로서 돌봄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지자체 복지 서비스, 민간 지원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자체 지원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신청
  • 지원 내용:
    • 장기요양 등급(1~5등급) 판정 후 재가 요양서비스(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요양병원 입원 지원 등 가능
    •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2)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보건소)

  • 신청 방법: 거주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지원 내용:
    • 무료 치매 조기 검진 및 상담
    •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돌봄 정보 제공
    • 치매 치료비 및 돌봄비 일부 지원 (소득 기준 적용)
    • 배회 인식표·GPS 위치추적기 지원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추가 지원

  • 의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 완화
  • 치매 가족을 위한 간병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 긴급복지 지원제도 활용 가능 (생계비·의료비 일시 지원)

2. 경제적 지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0원
  • 차상위 계층: 50~70% 경감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도 일부 경감 가능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 및 진료비 지원 (소득 기준 적용)

(3) 장애연금·수당 신청

  •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애등록 가능 (노인성 질환 포함)
  • 등록 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도우미) 등 추가 지원 가능

3. 휴식 및 돌봄 지원

(1) 가족 돌봄 휴가·휴직 제도 활용 (직장인)

  • 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유급 또는 무급 휴가 가능
  • 고용노동부 지원금: 가족돌봄휴직 시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지원

(2) 단기 보호 및 주간보호 센터 이용

  • 주·야간 보호시설: 낮 동안 보호센터에서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이 경제활동 가능
  • 단기 보호시설: 가족이 부득이하게 돌볼 수 없는 경우 1~2주 동안 요양시설 이용 가능

4. 민간 및 비영리 단체 지원

  • 대한치매협회, 한국치매가족협회에서 상담 및 돌봄 지원
  •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부 민간 보험사에서 치매보험 가입 시 돌봄 서비스 지원

5. 돌봄 활용 절감 팁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활용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본인 부담 적음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 가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비·식비 지원
간병인 지원 제도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는 간병비 추가 지원

치매 환자 돌봄은 가족의 부담이 크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상태에 맞춰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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