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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께, 감사를 전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육

by 머니마니세상 2025. 4. 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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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선물, 어디까지 괜찮을까?

김영란법 이후, 감사의 마음 전하는 똑똑한 방법


🌸 서론: 선물보다 소중한 것, 진심이라는 이름의 마음

학기 초 담임 선생님과의 첫 만남,
아이를 맡기며 느끼는 기대와 고마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학기 중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스승의 날, 졸업식처럼 의미 있는 날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레 ‘감사’의 표현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
감사 인사가 선 넘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과 예의를 지키며, 진심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성의’가 오히려 오해를 살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선물 예절과 감사 방법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김영란법이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 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 국·공립 교사, 사립학교 교사 모두 해당
  •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형량

💥 금품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수 금액형사처벌과태료
1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면제 3배~5배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100만 원 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

💡 특히 금품을 ‘직무 관련성 없이 받아도
사회적 관계, 사적 인맥으로 연결되었는지가 아니라
학부모-교사 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소액이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받은 교사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받지 않더라도 상황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어디까지 괜찮을까?

✅ 허용 가능한 경우

  • 3만 원 이하의 간단한 음식물이나
    (단,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오해 소지 있으므로 지양)
  • 학부모 전체가 함께 전달하는 공동 편지영상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쓴 감사 편지

❌ 피해야 할 행동

  • 개별 학부모가 선생님께 직접 전달하는 커피 쿠폰, 상품권, 선물세트
  • 스승의 날·생일 명목의 선물도 금지
  •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몰래 전달하는 것

❗ 김영란법은 '몰래' 전달되었다 해도 그 행위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 진심을 전하는 요즘 대세 방법 3가지

1. 손편지 or 감사 카드

  • 아이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은
    그 어떤 물질보다 따뜻한 감동을 줍니다.
  • 아이가 고른 문구와 부모의 마음이 담긴 손글씨,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 감사 영상 & 공동 프로젝트

  • 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아이들의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모아 공동 영상 제작
  • 예쁜 폴라로이드 사진에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감사해요, 선생님!” 한 마디면 완성

3. 3만 원 이하 책 선물 + 자필 메모

  • 간단한 에세이나 시집, 아이가 좋아한 그림책
  • “이 책 속 구절처럼 따뜻한 분이세요”
    이런 한 줄의 메모가 선물보다 더 마음을 전합니다.

🕊️ 결론: 감사의 방식도 성장합니다

예전에는 떡을 돌리고, 선물 꾸러미를 챙기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시대입니다.
감사는 작을수록 진심이 되고,
눈에 띄지 않을수록 오래 남습니다.

김영란법은 감사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더 정갈하고 진실한 마음만 남게 해준 거예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땐
법 안에서, 예의 안에서, 진심으로.

그 진심은 선물보다 더 오랫동안,
선생님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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