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초 담임 선생님과의 첫 만남,
아이를 맡기며 느끼는 기대와 고마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학기 중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스승의 날, 졸업식처럼 의미 있는 날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레 ‘감사’의 표현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
감사 인사가 선 넘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과 예의를 지키며, 진심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성의’가 오히려 오해를 살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선물 예절과 감사 방법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100만 원 이하 | 형사처벌 면제 | 3배~5배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
100만 원 초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대상 |
💡 특히 금품을 ‘직무 관련성 없이 받아도’
사회적 관계, 사적 인맥으로 연결되었는지가 아니라
학부모-교사 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소액이라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받은 교사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받지 않더라도 상황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영란법은 '몰래' 전달되었다 해도 그 행위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떡을 돌리고, 선물 꾸러미를 챙기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시대입니다.
감사는 작을수록 진심이 되고,
눈에 띄지 않을수록 오래 남습니다.
김영란법은 감사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더 정갈하고 진실한 마음만 남게 해준 거예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땐
법 안에서, 예의 안에서, 진심으로.
그 진심은 선물보다 더 오랫동안,
선생님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